1. 관련: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-1689(2018.07.26.)
2. 이동통신사(알뜰폰 포함)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(2015.4.16.)으로 청소년의 스마트폰 가입시 유해매체물 및 불법음란정보에 대한 차단수단을 제공하도록 의무화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.
3. 위와 관련하여 청소년의 스마트폰상 불법유해정보 차단수단 설치를 홍보합니다.
붙임 1. 전기통신사업법 및 시행령(청소년 음란물 차단) 1부.
2. 전기통신사업법 차단수단 홍보물 2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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